최형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해당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2. 박물관, 미술관의 지방에 대한 지원 및 자치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박물관재단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정의(안 제17조의2).
3.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박물관직공무원 국가고시 등의 개선 등을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박물관재단의 설립과 지원방안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문화예술 직무인력 양성에도 기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방분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자체장 자체 검토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권한 이양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향유 균형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예술적 가치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애인 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 협의 절차 폐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박물관 설립 자율성 강화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융ᆞ복합형 박물관 자료 대출ᆞ열람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ᆞ미술관 경영상 중대한 위기시 지원 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세금 감면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중요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