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의3이 신설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화향유 환경을 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자체장 자체 검토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권한 이양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향유 균형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예술적 가치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 협의 절차 폐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박물관 설립 자율성 강화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융ᆞ복합형 박물관 자료 대출ᆞ열람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ᆞ미술관 경영상 중대한 위기시 지원 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세금 감면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방설치 의무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중요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