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향유 증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5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유지하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3.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온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장애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시범적이거나 일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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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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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