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이들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 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자료 보존, 조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과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각 박물관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이들 박물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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