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및 미술품의 조세 물납제도 도입: 문화재 및 미술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에 대한 심의 위원회 설립: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 대상 여부와 가치평가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납제 도입: 이러한 국가들이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해 물납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적 보존과 국가적 자랑의 재료를 확보하고, 향후 국가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을 다양하고 발전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자체장 자체 검토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권한 이양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향유 균형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애인 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 협의 절차 폐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박물관 설립 자율성 강화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융ᆞ복합형 박물관 자료 대출ᆞ열람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ᆞ미술관 경영상 중대한 위기시 지원 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세금 감면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방설치 의무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중요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