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강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58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 때 정부 부처 간에 신중하게 논의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강화됩니다.

2. 새로 설립하는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가 평가 과정을 맡게 됨으로써,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이 필요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심의할 것인지, 위원은 누가 될 수 있는지, 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문화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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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