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시 실시하는 (사전)협의 및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는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2.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적 요구에 맞춰 지역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이용자의 변화하는 취향과 기술 발전에 발맞춘 체험프로그램과 새로운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함.
3.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에 의한 중앙정부의 일률적 관리 대신,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변화를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통한 관리를 없애고, 지자체가 시대의 변화와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민 중심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자체장 자체 검토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권한 이양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향유 균형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예술적 가치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애인 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박물관 설립 자율성 강화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융ᆞ복합형 박물관 자료 대출ᆞ열람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ᆞ미술관 경영상 중대한 위기시 지원 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세금 감면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방설치 의무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중요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