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1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박물관 및 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정책 및 체계를 개선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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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