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및 화재, 도난 방지 등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2. 국보 또는 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박물관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국가중요문화재 등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재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와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내진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보 및 보물 소장 박물관을 비롯한 다른 박물관들도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문화재의 보존과 안전한 전시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자체장 자체 검토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권한 이양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향유 균형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예술적 가치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애인 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 협의 절차 폐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박물관 설립 자율성 강화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융ᆞ복합형 박물관 자료 대출ᆞ열람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ᆞ미술관 경영상 중대한 위기시 지원 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기부금 세금 감면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방설치 의무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