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관점을 반영한 기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종합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합니다.

2. 종합보고서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시설의 편의성 등을 조사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기본 시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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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