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하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립박물관 관장 임명의 전문성 강화: 개정안은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지역 문화 보존: 공립박물관 관장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채워짐으로써 박물관이 지역 문화의 보존과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박물관 발전의 저해 요소 제거: 현재 박물관 관장직에 학예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임명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립박물관의 관장직에 전문성 있는 학예직 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박물관의 내부 행정은 물론 지역 문화와 역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표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 강화는 공립박물관의 기능과 발전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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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