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제9조의3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자가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장애인 관련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이 조항들이 임의규정이라 시설별·지역별 이행 수준에 차이가 있고, 전담인력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제9조의3은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제안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제9조의3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원을 운영자의 노력에만 맡기지 않고 기본적인 이용 지원 체계로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은 장애인 편의 제공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제공에 관해 노력 의무를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전담인력 배치라는 구체적인 의무를 더해 박물관·미술관 운영자가 장애인 이용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장애인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을 ‘시설이 노력하면 좋은 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준비해야 하는 기본 책임’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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