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자체 검토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설립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할 수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러한 제도 변경은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 운영을 방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게 보다 자율적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절차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공공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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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