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재산에 대하여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합니다.
2. 지방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받는 기부와 기증을 늘리고, 지방 소재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해 균형적인 문화유산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로의 미술품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자체장 자체 검토로 박물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권한 이양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향유 균형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 예술적 가치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직으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박물관·미술관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장애인 문화 향유권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ᆞ미술관 설립 협의 절차 폐지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명칭 변경을 위한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박물관 설립 자율성 강화 법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법안
융ᆞ복합형 박물관 자료 대출ᆞ열람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ᆞ미술관 경영상 중대한 위기시 지원 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미술관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박물관 등 지방설치 의무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중요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립박물관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