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ᆞ미술관 경영상 중대한 위기시 지원 하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휴관과 운영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경영 상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 확대: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자들이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운영 재개와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위기를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했을 때 겪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문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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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