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 허용: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2. 기부 안내 활동의 문제 해결: 기존 법에 따르면, 기부 안내 활동이 모집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박물관과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자료 확충 및 관리 지원: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보다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적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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