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ᆞ복합형 박물관 자료 대출ᆞ열람사업 근거마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박물관은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박물관의 사업 영역을 넓혀 ‘책박물관’ 등 다양한 융복합 형태의 박물관도 대출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박물관의 사업 영역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은 국민의 대출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박물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중이 보다 쉽게 문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 자산의 활용과 보급을 증진하고 국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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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