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규정함. 2. 정보자원 관리 기능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센터와 백업용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함. 3.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에서도 상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4. 데이터센터 장애 시 발생하는 수동 전환 과정의 서비스 중단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일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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