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안전 활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 신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모바일신분증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변조된 신분증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모바일신분증과 혼동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한 이용 보장: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법적으로 이를 안전하게 발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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