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안전 활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존 신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

-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모바일신분증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변조된 신분증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모바일신분증과 혼동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한 이용 보장: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신분증의 위조 및 변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법적으로 이를 안전하게 발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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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