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하지 않는 처분 시에도 공동이용목적 고지 의무화 하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2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종결권이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되었으며,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 후 공동 이용 목적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않는 처분을 추가하는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간의 협력과 정보이용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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