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상 민원처리규정을 민원처리법으로 이관하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4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에 대한 용어를 변경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수정한다.
2.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에 대한 규정을 전자정부법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다.
3.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을 전자정부법에서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정부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과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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