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앙사무관장기관 명확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 명시]: 기존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전자정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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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