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는 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법적 근거로 두기 위해 제56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통해 발생하는 대량화된 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법적으로 정해 전자정부시스템과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의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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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