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는 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법적 근거로 두기 위해 제56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통해 발생하는 대량화된 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법적으로 정해 전자정부시스템과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의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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