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1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강화함
3. 행정정보의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의심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절차와 접근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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