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방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강화함

3. 행정정보의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의심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절차와 접근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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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