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의 공공서비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통해,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공 가능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

4.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맞춤 안내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받고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5. 공공서비스의 관리, 등록, 맞춤 안내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아,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정보화 수준이 높아진 환경에 맞춰 정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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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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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