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제공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의 공공서비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통해,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공 가능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
4.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맞춤 안내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받고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5. 공공서비스의 관리, 등록, 맞춤 안내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아, 공공서비스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정보화 수준이 높아진 환경에 맞춰 정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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