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 배경 및 목적: 2025년 9월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24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의 이중화 및 이원화를 통해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강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는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시스템 자원의 분산 및 다중화 명문화: 장애 예방과 복구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핵심 정보자원을 분산 및 다중화하여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장애 예방 및 복구 체계 고도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장애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다중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시스템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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