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 배경 및 목적: 2025년 9월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24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의 이중화 및 이원화를 통해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강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는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시스템 자원의 분산 및 다중화 명문화: 장애 예방과 복구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 핵심 정보자원을 분산 및 다중화하여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장애 예방 및 복구 체계 고도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장애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다중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시스템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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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