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요구 원칙 금지 및 정보 제공 확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경우, 국민에게 추가적인 구비서류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불필요한 서류 요청을 줄입니다.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의 서류 요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개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기업 등이 대리인을 통해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4. 기업도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간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더욱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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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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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