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분증 발급근거 및 인증체계 마련: 전자신분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발급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공공서비스 선제적 안내 및 정보공유 강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할 수 있음.

3.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 행정기관의 서비스 설계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함.

4. 전자정부 통합포털 구축: 전자정부 통합포털을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전자정부서비스 민간개방 활성화: 전자정부서비스 개방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기술 표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동이용 승인 절차 간소화 및 각 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7. 본인정보 통제권 강화: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본인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제3자 제공 요구 등의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8. 공통기능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시 공동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

9. 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기관 간 행정정보 유통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며, 기업과 단체 등의 정보 접근성 및 통제권을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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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