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스템 안정성 확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 등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각 행정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행정기관에 행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각 행정기관은 이러한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각 행정기관은 장애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의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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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