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스템 안정성 확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 등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대응, 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각 행정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행정기관에 행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각 행정기관은 이러한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각 행정기관은 장애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의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