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 효율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6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들의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합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들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사무관장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공어플리케이션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의 집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방안 권고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기능 중복을 줄여 행정비효율을 개선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