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대응 의무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보완:
- 기존 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조치(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한)를 의무적으로 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서 이러한 보안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대응 규정 추가:
-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제 사이버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헌법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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