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대응 의무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보완:

- 기존 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안조치(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한)를 의무적으로 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서 이러한 보안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사고 발생 시 대응 규정 추가:

-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제 사이버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응: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헌법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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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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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