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설정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신분증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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