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분증을 모바일신분증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설정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 시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신분증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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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