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회선 이중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를 경험한 대규모 통신장애로 인해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통신망의 이중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중화된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통신장애 발생 시 다른 회선을 통해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망의 이중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과 사회,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의 통신장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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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