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사이버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자체 진단·점검 및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의무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던 자체 진단·점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합니다. 규정 수준을 대통령령 → 법률로 격상해 집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2. 정기 자체 진단·점검 의무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해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기점검을 법률로 못 박아 최소 점검주기를 명확히 합니다.

3. 취약점 시정조치의 신속 의무: 점검 결과 취약점 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발견–조치의 선순환을 법률상 절차로 고도화합니다.

4. 책임주체와 적용범위 명확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예방·대응의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분명히 합니다. 기관별 책임성과 이행관리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진단·점검과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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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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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