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사이버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자체 진단·점검 및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의무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상향: 기존에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던 자체 진단·점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합니다. 규정 수준을 대통령령 → 법률로 격상해 집행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합니다.
2. 정기 자체 진단·점검 의무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해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기점검을 법률로 못 박아 최소 점검주기를 명확히 합니다.
3. 취약점 시정조치의 신속 의무: 점검 결과 취약점 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발견–조치의 선순환을 법률상 절차로 고도화합니다.
4. 책임주체와 적용범위 명확화: 행정기관등의 장이 예방·대응의 1차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분명히 합니다. 기관별 책임성과 이행관리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진단·점검과 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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