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비 벌금형 금액 현실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을 기존의 7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가 제시하는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3. 법규에 규정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형벌 중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형벌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각종 의무 이행을 보다 공평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