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대비 벌금형 금액 현실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을 기존의 7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가 제시하는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3. 법규에 규정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형벌 중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형벌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각종 의무 이행을 보다 공평하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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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