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 대응 강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국가 정보시스템 관리:

기존 법에서는 해킹이나 디도스 같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점검 및 관리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2. 예외 조문 삭제:

정보통신망 보완조치 및 점검에 있어 예외로 두었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국가기관이 예외 없이 보완조치 및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점검:

이제는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개별 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관리해 왔지만,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인 현황조사와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관되게 다양한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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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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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