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이버 취약점 관리·시정조치를 법적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점 관리·시정조치의 법정의무화]: 그간 기관별 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던 취약점 관리·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합니다.

공공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약점 식별, 기록, 시정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의 실효성 강화]: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시정조치를 의무화하여 형식적 운영을 방지합니다.

점검 결과의 추적·관리와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성을 높입니다.

3. [위반 시 제재수단 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법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미이행·지연 이행 등에 대해 행정적 제재가 가능해져 규정 준수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취약점 관리·시정조치 의무와 제재의 근거를 안 제56조제5항에 신설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해석·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기준을 통일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법적 책임과 제재를 부여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핵심 연구·기술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0
차지호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