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이버 취약점 관리·시정조치를 법적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점 관리·시정조치의 법정의무화]: 그간 기관별 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던 취약점 관리·시정조치를 법률상 의무로 격상합니다.
공공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약점 식별, 기록, 시정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주기적 사이버보안 점검의 실효성 강화]: 주기적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시정조치를 의무화하여 형식적 운영을 방지합니다.
점검 결과의 추적·관리와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성을 높입니다.
3. [위반 시 제재수단 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법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미이행·지연 이행 등에 대해 행정적 제재가 가능해져 규정 준수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취약점 관리·시정조치 의무와 제재의 근거를 안 제56조제5항에 신설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해석·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기준을 통일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법적 책임과 제재를 부여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핵심 연구·기술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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