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합니다.

2. 행정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더욱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개인이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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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