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마이데이터 활성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합니다.
2. 행정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개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를 더욱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개인이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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