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품질체계 구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품질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