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품질체계 구축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품질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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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