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춘 관리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 등급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합니다.

2.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를 종합적으로 관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은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화된 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상황실을 통해 신속하게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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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