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하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사용 현황 주기적 확인:

-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취급 및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 비공개 정보 누설 및 법률 금지 행위 모니터링 강화:

-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추가:

-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의심 상황을 확인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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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