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도록 법률을 수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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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자본금 4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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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잔여 자산 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