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증액**: 기존의 자본금 상한선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하도록 정관으로 정합니다. 2. **자본금 관련 조항 변경**: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이 보다 많은 자본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첨단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갖추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원활하게 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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