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촉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의 구조조정 시 노동자 고용 안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명시합니다.

3.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전환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할 때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고려하고, 산업 전환 분야에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한국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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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