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보전 규정을 수정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재무건전성 유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결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일정 비율을 충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지역균형 발전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시 고용유지 등 조건부과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공여 한도 확대와 자본금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안정 및 산업전환 촉진
지역균형개발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운용 종료 대비 및 절차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명시 법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45조원 증액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잔여 자산 처리 규정 마련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