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받은 후에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해야 합니다. 3.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 상황은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점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했는데,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와 경영성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자금지원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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