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제한 삭제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2.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책은행의 본점 위치를 제한하는 양극체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어떠한 지역에서든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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