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규정합니다. 2. 현재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그 이후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기금 운영 종료 후 잔여 자산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법률에 추가하여 기금 청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 기금의 종료 후에도 자산 처리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기금의 청산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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