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정책과 신지역성장을 위한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지방이전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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