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18조 제1항 제4호 단서 신설). 2. 이로써 한국산업은행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법률안은 석탄사업의 사양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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